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 Quick Link ⇒ 관련사이트 ⇒ 학교안전공제회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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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의진료 치료가 가능한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급여 수혜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제급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장해급여 |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 - 국가배상법 제3조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동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장해급여 |
유족급여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유족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
장의비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평균임금의 100일분 |
간병급여 |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시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금액 |
사고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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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구호활동 | ·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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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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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학교)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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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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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종결 |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
불복 ―→ (90일 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
불복 ―→ (90일 이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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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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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상해시 | 1.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부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클릭 → 사고자 클릭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하단에 “확인” 버튼 2.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부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청구인 통장사본 1부 |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
신체장해 발생시 |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신체장해 진단서 1부 |
국공립병원장 발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진단서] |
피공제자 사망시 |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사망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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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청구시 |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2. 간병비 영수증 1부 |
항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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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는 공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전부를 지급한다. |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에따르지 아니한 경우 |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거나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것이 명백한 경우는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고 공제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가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경우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는 공제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
호계초등학교 행정실 : ☎ 055-232-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