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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안전공제회란?

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종류

관련 법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 Quick Link ⇒ 관련사이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가.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구분 지급대상 지급범위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의진료 치료가 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급여 수혜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제급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해급여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동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유족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의비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평균임금의 100일분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시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금액

  • 나. 사고처리 절차 및 흐름도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학교)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공제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구분 구비서류 비고
피공제자 상해시 1.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부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클릭
→ 사고자 클릭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하단에 “확인” 버튼
2.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부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청구인 통장사본 1부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신체장해 발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신체장해 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장 발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진단서]
피공제자 사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사망진단서 1부
간병급여 청구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2. 간병비 영수증 1부

  •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
    •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각종 영수증(약제비영수증 포함)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진료비(약제비)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
    • 교내·외 특별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 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
    •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구분(요양/장해/유족/간병급여) 구분을 명확히 체크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시, 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경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발생하였다고 인정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등
    •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있어야 함

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항목 구비서류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는 공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전부를 지급한다.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에따르지 아니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거나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것이 명백한 경우는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고 공제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가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의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는 공제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구비서류

  • 피공제자 상해시1. 병의원진료비 및 약국조제료계산서
    (처방전에 의함) 원본 각 1부
    2.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의 경우)
    3.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 도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체장해 발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신체장해 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장 발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진단서]
  • 피공제자 사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사망진단서 1부
  • 간병급여 청구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2. 간병비 영수증 1부
    진료비영수증 :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수진자의 성명이 없는 경우와 간이계산서는 무효 처리함
    (진료일자 및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진료비 계산서 제출)
    청구액 : 환자 실제 부담액 (중간납부액이나 기납부액이 중복 청구 되지 않도록 유념)

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

  •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는 공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전부를 지급한다.
  •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거나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것이 명백한 경우는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고 공제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가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는 공제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받는 경우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문의

  • 보상과 관련한 구비서류, 청구절차, 보상기준, 각종규정 등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choolsafe.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계초등학교 행정실 : ☎ 055-23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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